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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아놓고 제3자에 매도, 승인거부 처분은 정당
보조금 받아놓고 제3자에 매도, 승인거부 처분은 정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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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보조금 회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원고 일부승소
 

양돈장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을 받아놓고 해당 시설을 곧바로 제3자에 매도한 데 대한 서귀포시의 양도승인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해당 시설 개선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쓰였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보조금 회수 처분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던 A씨가 서기포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회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서귀포시의 보조금 회수 처분에 대해 A씨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집행했으며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서귀포시가 이 사건 보조금 전부를 회수하는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양도승인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무릎 관절염 등이 악화됐다는 사정만으로 보조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서귀포시가 양도승인 범위가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양도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조금 교부 당시 재산을 양도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므로 서귀포시의 양도승인 거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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