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에 대해 일부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중인 사안이 있다는 점을 들어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20일 오후 제주지검을 방문, 제주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강정 주민들이 벌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 정치권에서 해결방안의 하나로 사면을 탄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일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고 재판 중인 사안도 있는데 수사 또는 재판중인 사안은 사면대상이 안된다”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에도 시위가 있었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시위 진압과정에서 큰 부상을 당한 농민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분이 부상을 당한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시 시위가 평화로운 시위를 넘어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사다리로 경찰 버스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시위로 변하면서 진압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차벽 설치가 위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로 불법 점거 시위가 시작되기 얼마 전에 순차적으로 차벽이 설치됐고 일반인 통행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차벽과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들이 출입국 심사 시간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루즈 승하선 때는 2~3개 출입구에서 점검을 하고 승선 및 하선이 이뤄지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 때문에 입출항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승선할 때 보안검색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법무부 관할이 아니라 경찰 소관 업무”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개선 방안을 협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23일 크루즈 선박이 접안하는 제주국제여객터미널 현장을 방문, 크루즈 승객에 대한 출입국 심사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