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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540여만원 빼돌린 공무원 벌금형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540여만원 빼돌린 공무원 벌금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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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징역 4월 선고유예 벌금 1000만원 선고

공영 관광지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사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55)에 대해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자연유산관리팀 소속인 김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부하 직원의 오빠인 일용인부 공급업자 A씨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받아 비자림 환경정비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일시사역인부 확인서를 작성, 56만여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9차례에 걸쳐 542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비자림 내 방송시설과 CCTV 수리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로부터 공사업무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70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직원의 제보로 범행이 발각되기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부하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뇌물죄에 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뇌물 수수 액수가 70만원에 불과하고 뇌물 수수를 전후해 부당하게 공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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