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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산읍 지역 투기성 토지거래 ‘현미경 조사’ 착수
제주도, 성산읍 지역 투기성 토지거래 ‘현미경 조사’ 착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20 10: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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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토지거래 분석 결과 도외 거주자 취득 3724필지 등 대상
제주도가 제2공항 부지로 선정 발표된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성산읍 지역 제2공항 예정 부지의 모습.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로 발표된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이 지역에서 제주도외 거주자들이 취득한 토지가 3724필지 746만800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 성산읍 지역에서 일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3년간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해 농지법 및 부동산 거래 법률 위반 등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성산읍 지역 전체 토지 중 도외 거주자 소유 토지는 1만3489필지 4023만8000㎡에 달한다. 필지 수로는 25.7%, 면적으로는 37.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12년 이후 거래가 이뤄진 토지는 3724필지 746만8000㎡로 농지 및 임야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도 531필지 222만7000㎡로 파악됐다.

도는 이번 토지거래 실태 조사에 대해 농지와 임야를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제2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한 투기적 토지 매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성산읍 지역 토지 소유실태를 지번별로 조사 분석하고, 2012년 이후 거래 내역을 중심으로 밭, 과수원 등 농지는 실소유자 경작 여부와 무단 임대 영농 등 농지법 위반 실태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여부 등을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이용 목적 위반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토지거래에 따른 각종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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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모 2015-11-21 11:24:09
제주의 균형발전 을 위해 제2공항이 성산으로 결정된데 대하여 이의를갖는 제주민은 거의없다 .
일부 소외지역의 제주민들의 바램이있다면 아직 상대적으로 낙후된 한림의 금악일대를 발전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입안자 들 이 귀담아듣고 , 그들의바램을 저버리지말기를 부탁하고싶다.

제사모 2015-11-21 11:23:24
제주의 균형발전 을 위해 제2공항이 성산으로 결정된데 대하여 이의를갖는 제주민은 거의없다 .
일부 소외지역의 제주민들의 바램이있다면 아직 상대적으로 낙후된 한림의 금악일대를 발전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입안자 들 이 귀담아듣고 , 그들의바램을 저버리지말기를 부탁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