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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겠다”, “가스 폭발시키겠다” 허위신고 잇따라 실형
“사람 죽이겠다”, “가스 폭발시키겠다” 허위신고 잇따라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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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2명에 각각 징역 10월‧6월 선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가스를 틀어놓았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시민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도 강모씨(31)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3시께 가정폭력 문제로 가족들을 보호조치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전화해 “처자식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 지금 집게 가스를 틀었다. 라이터만 켜면 아파트가 날아간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담당 경찰관은 112 상황실로 신고 내용을 전파,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7명과 제주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5명, 가스안전공사 직원 2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또 강씨는 지난 9월 19일 새벽 1시43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나 사람을 죽일 테니까 찾아와라”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는 등 3차례에 걸쳐 사람을 죽이겠다는 허위신고로 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소속 경찰관 16명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김 판사는 “허위신고로 소방공무원 등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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