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지부에서 성행하고 있는 신종 음란성업소인 '인형체험방'이 제주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서는 7일 신종 인형체험방을 운영하며 음란물을 제공한 변모씨(39. 여)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10월23일부터 '인형체험방' 상호로 6개의 방을 만들어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2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각 방에 입장시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미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컴퓨터에 다운받아둔 음란물을 시청케 하면서 여자인형에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신종 인형체험방이 영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을 급습해 변씨를 검거했다.
변씨는 경찰조사에서 하루 2명 정도의 손님이 입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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