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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규제 정비현황 공개 결과, 제주 45.2%로 ‘최하위’
지자체별 규제 정비현황 공개 결과, 제주 45.2%로 ‘최하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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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규제정비 진척 상황 공개키로
지자체별 1단계 규제 정비 현황(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분야. 10월말 기준)

정부가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현황을 공개한 결과, 제주도가 45.2%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가 지난 6일 지방 규제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표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 및 사전 차단방안’ 자료 내용 중 지자체별 정비 현황(10월 23일 기준)을 보면 제주도는 31건의 정비 대상 규제 사항 중 14건이 정비돼 45.2%의 진척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비율은 광주(62건 중 28건 정비)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방규제 정비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3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이 8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대구 87.5%, 충북 85,8%, 울산 81.1% 등 순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행자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 중 10월말깢 정비되지 않은 지방규제 2995건을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 규제개혁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자체는 다른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규제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외에 현행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빠짐없이 정비하기 위해 앞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견하면 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바로 연계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신설·강화되는 지방규제는 자치법규 입법 단계별로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안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 주무 부처와 관련 민원인이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이를 반영해 입안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치법규에 대한 협업 및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지방 규제개혁 방안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 IT 인프라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 공무원과 국민들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규제 개혁을 전국 어디서나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규제 개혁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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