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모 후보를 인터넷상에서 비방하는 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서 지능수사팀은 7일 당시 모 후보 선거운동원이던 A씨(34)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 후보 선거운동을 했던 자로, 선거 후 취직을 청탁했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9월4일부터 8일까지 제주시 노형동 소재 PC방에서 인터넷신문 덫글에 비방글을 올림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덫글에서 후보자와 그의 여 수행비서가 불륜관계를 갖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등 15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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