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택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정 기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안전처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 농수축경제위 김준택 정책자문위원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최초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데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장관 및 제주본부장의 감사장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가 신속한 수난 구호를 위해 민간인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수범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조례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제주 바다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도 해양수산국이 이견 없이 신속한 협조를 통해 조례가 제정됐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 조례는 도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해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