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증거 인멸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5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56)와 오모씨(55)를 상대로 5일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4월게 서귀포 모처에서 여성 2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촬영된 영상을 다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 평소 알고 지내던 오씨에게 SNS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씨는 이 영상을 다른 SNS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 오씨는 아는 지인 한 명에게만 유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영상 저장이 가능한 메모리 저장장치를 모두 확보, 분석 작업을 벌이는 한편 동영상 유포 경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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