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일단 지어지면 제한 없이 증축 가능, 난개발 우려”
“일단 지어지면 제한 없이 증축 가능, 난개발 우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05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행정부, 비양도 1층 단독주택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기각

제주도가 비양도에 지상 1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토지주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단독 주택을 짓기 위해 도에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했다가 12월 ‘비양도의 자연경관 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부결한다’는 이유로 건축계획 심의가 부결됐음을 통지받고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A씨가 지으려는 1층 단독주택은 소규모 농가주택으로 위치, 건축물의 색상, 모양, 재질 등에 비춰 비양도의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또 이미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마을 공동작업장이 있고 다른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2층 펜션이 있다는 점을 들어 A씨가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비양도의 난개발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지으려는 건물이 지상 1층의 농가주택이지만 자연경관지역 내에 있고 주변 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경관을 보호할 가치가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이 건축계획 심의 결정이 이뤄질 경우 인근 토지에도 유사한 신청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데다 1층 규모라고 해도 일단 건축을 한 후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증축을 할 수 있게 돼 해안 조망 확보라는 본래 목적이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고 판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