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4일 레저세 인하 지방세법 개정안과 교차투표 경주수 축소안과 관련해 한국마사회(회장 이우재)를 방문, 철회 촉구를 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비롯 안동우, 현우범, 문대림, 구성지 등 제주도의회 의원과 제주상공회의소 문홍익회장,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추진단은 제주 재정에 영향을 주는 레저세 인하는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마사회는 한미 FTA 협상출범으로 인한 농어촌 지원 확대 및 현행 경마관련 고율의 발매세율로 인한 불법사설경마 등의 성행으로 매출액이 감소해 자구책의 일환으로 레저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한국마사회는 "레저세 인하는 경마입장객의 환급율을 현 72%에서 75%로 높이며 불법사설 경마매출액 일부를 경마장 매출액으로 환원시켜 매출액이 증대시 세금감소분 충당을 위한 불가피한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재원 조달에 있어 농축어민을 위한 재원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나 그 재원 조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조세를 징수해 국회의 예산승인 절차를 거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인 지방세를 축소해 축소된 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교차투표 경주수 축소안과 레저세 등 인하를 추진한다면 제주경마장의 당초 설립 취지에 어긋난 처사로 제주도민의 분노를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마사회가 지난 2003년 제주경마공원내 관광객유치 및 제주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려던 '제주마 홍보관' 등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마사회와 '윈윈전략'으로 다양한 레저시설을 시설해 관광객 유치에 역점을 두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마사회는 제주도의 재정실태를 파악해 2007년 경마사업 계획안에 따른 경마일 및 제주교차 투표경주수 조정 등에 재검토를 하기로 의견을 절충 했다.
또 법령개정안과 관련해 제주도는 국회와 내년 교차투표관련, 경마사업계획안 최종 승인기관인 농림부를 각각 방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