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 대책회의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 대책회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1.06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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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노지감귤 유통조절명령제가 시행된 지난 10월20일 이후 감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나 일부 강제착색 감귤 등 비상품 감귤출하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이에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제주도는 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2006년산 노지감귤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 및 가격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최근의 감귤출하 및 가격동향에 대한 설명과 단감 등 타 과일의 출하동향 및 실태 등을 종합 분석.협의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우선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을 위해 기존 제주도내 단속반 297명을 317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특히 수도권지역 유사시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단체 합동으로 집중적인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감귤 출하시 잘 익은 감귤을 수확해 출하함은 물론 감귤선과를 철저히 해 출하시 부패과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생산농가, 감귤 유통인들에게 대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유관기관.단체별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소비자가 원하는 신선하고 맛있는 고품질 감귤 출하 운동전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고두배 제주도 친환경농축산국장은 "제주감귤의 특성인 신선하고 맛있는 감귤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3년 연속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해서는 잘 익은 감귤을 수확해 출하하고, 비상품 감귤은 절대로 출하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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