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제주시내 일대 빈 사무실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쳐온 김모씨(32. 서귀포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상습절도)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26일 새벽 3시께 제주시 소재 모 운송사업협회 사무실에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침입해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301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해 계속해서 제주시내 사무실 45군데를 돌며 침입해 총 205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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