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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출하제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위법한 출하제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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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가락동 농수산물유통공사, 중도매인에 750만원 배상금 지급하라”

서귀포수협 소속 한 중도매인이 절차상 위법한 출하제한 처분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중도매인 강모씨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측에 7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수산물안전성검사를 직접 실시한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됐음을 통보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서울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 20일 가락동 도매시장에 도미 3상자를 출하했다가 6월 3일 일부 물량을 수매한 다른 중도매인에게서 수거한 도미에 대해 실시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 결과가 나와 한달간 수산물출하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강씨는 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출하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이 승소 판결을 근거로 공사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공사측은 이 소송이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항변했지만 이 판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해야 한다”면서 관할권 위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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