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등 불법 영업한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55곳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8월 7일부터 9월말까지 자치경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함께 불법영업행위를 합동단속,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 등 식품위생업소 5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 일반음식점 3곳, 단란주점 1곳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4곳 △야간 옥외영업 위반 6곳 △단란주점 내부 선팅 등을 한 시설기준위반 18곳 △건강진단 미실시 23곳 등이다.
위반업소엔 영업정지 3곳, 영업정지 처분 진행 중 11곳, 시설개수명령 18곳, 건강진단 미실시 등 23곳은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했다.
이번 단속은 일반음식점 가운데 바, 카페, 라이브 업소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와 단란주점 등 542곳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업종위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 청소년고용·주류제공, 시설기준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기타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도 함께 단속했다.
제주시는 올해 업종위반 유흥주점 영업행위로 11곳을 적발된 업소는 모두 11곳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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