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김재윤 의원, 새정치연합 공천심사 원천 배제될 듯
김재윤 의원, 새정치연합 공천심사 원천 배제될 듯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9.23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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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23일 당무위원회에서 인적쇄신 혁신안 만장일치로 통과
1심 또는 2심 유죄 판결시 확정 판결 이전에라도 공천심사 배제키로
김재윤 국회의원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재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에서 아예 공천심사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오전 당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인적쇄신 혁신안 내용을 보면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만 해도 공천 심사 때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재 규정대로라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를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김재윤 의원과 함께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아예 공천심사를 받지 못하는 원천 배제 대상이 된다.

또 김 의원과 같은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됐던 신계륜, 신학용 의원도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 규정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공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 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 없이 기소만 된 경우에도 정밀심사를 받도록 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에 대한 과도한 정치 탄압 등 억울한 판결이나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공직후보자검증위에서 재적 3분의2 이상 위원들이 찬성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구제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만 김재윤 의원이 이 조항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현역의원 평가는 지지도 여론조사(35%), 의정활동·공약이행 평가(35%), 다면평가(10%), 선거기여도 평가(10%), 지역구 활동평가(10%)를 합산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한 가운데 항목별 평가지표도 구체화됐다.

의정활동 평가에는 대표 발의법안 및 처리 건수, 의원총회·상임위·본회의 출석률 등이 포함되며, 선거 기여도는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총선에서의 해당지역 정당득표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 지역 활동은 지역위원회 조직·운영 실적, 선거 활동과 민생복지 활동을 반영하고, 다면평가는 국회의원 상호평가(80%)와 당직자 다면평가(20%)를 합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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