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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소천굴 문화재 구역 700m 가량 더 늘어날듯
천연기념물 소천굴 문화재 구역 700m 가량 더 늘어날듯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9.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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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확대 지정 예고

천연기념물 제236호로 지정돼 있는 제주 한림 용암동굴 지대가 확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소천굴과 황금굴, 협재굴 등 한림 용암동굴지대의 지정 구역을 확대하는 행정예고를 관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0월 10일까지 공고하고 있다.

이번 확대 지정이 예고된 곳은 소천굴에서 모래 제거 공사를 하던 중 발견돼 지난 2011년 지정 구역외 지역에 대한 세부측량과 동굴 유로 조사 결과 제3입구가 확대되는 것으로 실측됐다.

이에 도 문화재위원회 자문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현지 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추가로 조사된 32필지를 문화재 구역으로 확대 지정, 용암동굴의 자연‧역사적 환경 가치를 보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림 용암동굴지대 지정 구역은 이에 따라 당초 246필지 54만8671㎡에서 278필지 66만4728㎡로, 길이도 당초 3000여m에서 약 3705m로 700m 이상 더 늘어나게 된다.

문화재 구역이 확대되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3항에 따라 문화재 지정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관리되며,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동굴 함몰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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