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현애자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현애자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1.0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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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리 차단 및 생활인 인권보호에 중점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와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이하 시설민주화연대),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 법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성람공투단)은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기자실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적 통제장치를 강화해 시설의 비리를 차단하고, 생활인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시설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의 3분의 1 도입 △임원과 시설장의 자격요건 강화 △시설운영위원회 구성법에 명시 △생활인 인권개선 위한 장치 마련 등이다.

특히 공익이사제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시설운영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이사장 측근 인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온 관행을 타파하고, 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주적 운영과 경영 투명성 확보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의 공통점은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익이사제가 마련되면 시설 사유화 경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시설의 공공성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 등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왜곡되고 뒤틀린 사회복지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모두의 눈물과 땀을 담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원내활동은 물론 절박한 호소에 공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실천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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