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는 제주도정”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는 제주도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9.14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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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부동의 신설 조항 삭제 관련 성명 “심의결과 구분 운영세칙에 둬야”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부동의’ 신설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정의 제도개선 의지 부족 문제를 질타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부동의 신설안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 미흡, 제도개선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개정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나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제주도의회가 부동의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로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을 질타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법제처의 검토 의견 등을 제시한 도의회의 주장은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이 다분했다”면서 특히 “환경영향평가심의위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 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부동의 신설이 부적절하다는 의원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가 심의 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라며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나온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조례에 규정된 심의 결과 구분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환경영향평가 운영 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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