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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위치 추적기능 전원 켜지 않고 운항”
“돌고래호 위치 추적기능 전원 켜지 않고 운항”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09.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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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 사용 법적 의무임에도 올해 단한차례도 통신 사실 없어
김우남 위원장 “국가 예산 투입된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인양되고 있는 돌고래호.

무전기와 위치추적 기능이 연결된 VHF-DSC 등이 돌고래호에 장착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전원을 꺼둔 관계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실과 기능 강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돌고래호에도 VHF-DSC, SSB 등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용되지 않아 2015년 1월 1일 이후 수협 어업정보통신국과 교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돌고래호에 설치된 무전기인 VHF와 SSB는 각각 초단파대, 단파대 주파수를 이용하여 음성통신을 하는 장비다.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르면 VHF 등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이 출항·입항 할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에 출항·입항 통보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항 전과 출항 후 각각 3시간 이상 통신기를 켜서 무선국과 연락이 쉽게 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돌고래호는 VHF, SSB 모두를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어선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돌고래호는 무전기(VHF)와 선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GPS 등이 연결된 VHF-DSC가 설치됐다.

그러나 돌고래호는 지난해 10월 VHF-DSC를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설치했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협 측의 설명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0억원의 예산을 투입, 5300대의 VHF-DSC를 보급한 바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법령에 의한 무전기 사용의무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된 장비가 방치된 채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아무런 기능을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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