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조례에 일일이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신규 수요는?”
“조례에 일일이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신규 수요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9.10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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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조례안 심사, 지방재정법 개정 관련 ‘공방’
1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회의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무더기로 제출된 데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왼쪽부터 김경학, 김영보, 김희현 의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 처리를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 의원들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0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유독 제주 지역에서만 일일이 조례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두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서고 있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번 회기 중 다뤄질 관련 개정 조례안만 해도 무려 1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종전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 신규 예산 수요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지원 근거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평택시의 경우 포괄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 포괄적으로 담아내려 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앞으로 다양한 보조금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포괄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김용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대부분 보조금이 목적이 맞게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지만 일부 문제가 있어 전국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지만 법 취지에서는 포괄적 규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보 의원(새누리당)도 이번 다수의 개정 조례안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역정보화 지원 조례 개정안을 예로 들어 “정보화 마을에 대한 인력과 유지관리비, 물류비, 교류사업 지원까지 다 하고 있는데 행사 지원사업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윤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단체장이 재원을 조달해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왜 이 부분은 누락된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김용구 실장은 “기존 조례에 있던 부분은 하고 있지만 빠져 있는 게 있어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중앙 정부에서 너무 지방을 압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인데 건의해 봤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모든 내용을 다 담지 못했다.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담아내도록 하겠지만 새로 생기는 것을 일일이 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답변했다.

또 김 실장은 “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우리는 법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고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건의하겠지만 시행 초기여서 아직 건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오후까지 상임위별로 보조금 지원 근거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39건 가운데 13건의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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