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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 비상구를 지키는 방법, 비상구 신고포상제
생명의 문 비상구를 지키는 방법, 비상구 신고포상제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09.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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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상대 한림남성의용소방대장
이상대 한림남성의용소방대장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화재, 대형 교통사고 등 재난·재해 현장에 달려갈 때면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는지 가장 먼저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진 주민들을 대할 때면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평소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느끼게 된다.

화재현장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화재를 잡은 주민, 교통사고 현장에서 ‘안전띠’를 착용해 큰 부상을 면한 주민 등 평소의 작은 습관과 위기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른다.

반면 운전대를 잡은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야외에 버리는 행위 등 안일한 행동으로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화재 등 각종 사고의 경우 탈출구인 ‘비상구’를 잠그거나 창고용도로 쓰는 등 비상구 폐쇄, 훼손행위는 유사시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다. 한 예로 2002년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사고는 비상구 폐쇄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다.

‘비상구’는 단순히 여분의 출구가 아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대피를 위한, 그야말로 ‘생명의 문’인 것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을 유도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이 같은 취지에도 ‘비상구 신고포상제’ 시행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무관심 또는 잘못된 ‘인정’에 치우쳐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다.

외양간이 잘못됐음을 미리 알려 고친다면 소를 잃는 일은 애초에 없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므로 비상구가 생명의 문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생각되면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생명의 문 비상구를 지키기 위한 방법,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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