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6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관내 주요해변, 해안도로 등을 중심으로 업소 333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18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적발된 곳은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2곳 △불법 옥외영업 2곳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2곳 △시설기준 위반 등 3곳 △그 밖에 무신고 영업행위 9곳 등 18곳이다.
이에 따라 적발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곳 △과징금 1곳에 910만원 부과 △영업중단 1곳 △시설개수 1곳 △시정명령 4곳 △과태료 2곳에 4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푸드 트럭 무신고 영업행위 6곳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무신고 숙박업 2곳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업종위반 영업 △불법 옥외영업 △가격표 미게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청소년 고용‧출입 묵인, 주류 제공 △포장마차, 푸드 트럭 무신고 영업행위 등에 중점을 뒀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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