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범행부인, 원상복구 의사 없고 도주우려 등 구속 필요”
중산간 지역 산림 1만평 가량 무차별하게 훼손한 건설업자가 구속 신청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서귀포 중산간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건설업자 A씨(제주시 거주, 50)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산림)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 하원동 소재 임야 32,631㎡(9800여평)을 지난 3월 초순께부터 용역인부 26명을 동원해 소나무 242그루 등 모두 267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해 굴삭기로 지반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을 1억6000여만원 상당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수사결과 A씨는 벌채한 범죄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소나무에 천막을 덮어 마치 재선충병이 발생해 훈증 처리한 현장인 것처럼 꾸미고 원상복구 의사가 전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 구속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월에도 대규모 산림 훼손한 2명을 구속했다”며“앞으로도 불법개발이나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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