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태원 SK회장 등 생계형 사범 220만명 특별사면
강정마을 특별사면 여·야 건의안 제출에도 불구 끝내 제외
강정마을 특별사면 여·야 건의안 제출에도 불구 끝내 제외
8.15특별사면 대상자에 강정마을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 70년 8.15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최태원 SK회장을 비롯한 경제인과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6527명이 포함됐다. 또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사면 220만 6924명, 모범수‧모범 소년원 가석방 588명 등이 특별감면 조치된다.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물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를 막론하고 건의안을 제출한 만큼 명단에 포함되지 못해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대표는 “강정 해군기지, 용산 참사 등 비민주적 절차로 국책사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건에 대해 화합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반대자를 포용하는 국민 대통합 사면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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