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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결과물 불법 환전 영업한 게임장 업주 검거
게임결과물 불법 환전 영업한 게임장 업주 검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1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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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불법 환전 영업을 해온 게임장 업주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고모씨(42)와 김모씨를(4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0일 제주시 이도1동 인근 모 게임장에서 ‘물 이야기’ 게임물을 태블릿 PC 41대에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 및 영업한 혐의다.

고씨는 게임결과물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모씨는 지난 7월 말쯤부터 제주시 한림 소재 모 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오션샤크’ 게임을 제공하며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에서 은닉·보관 중이던 환전 장부 및 태블릿 PC 41대 등을 압수하고, 운용 중인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감정 의뢰해 불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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