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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징역 4년 김재윤 의원 대법원 상고
입법로비 징역 4년 김재윤 의원 대법원 상고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8.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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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재윤 의원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 주는 대가로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5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김 이사장이 김 의원에게 1000만원을 공여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으로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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