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기존 위조신분증 이용하려던 것과 달라 컨테이너 이용 처음
항만보안이 허술한 연안항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해 불법이동을 시도한 중국인들과 제주현지 총책들이 제주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맹모씨(34) 등 7명과 내국인 운송책 이씨(34)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2시 10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해 도외로 불법 이동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현지 알선총책인 이모씨(37)는 중국인 현지 알선총책으로 활동하는 A씨(조선족)와 국제전화를 주고받으며 내국인 운송책에게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계획했다.
운송책 이씨는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을 숙소에서 컨테이너 보관된 장소까지 운송·은신시켰다.
또다른 운송책 고모씨(34)는 컨테이너를 항구로 운송해 화물선에 선적시켜 도외 항구까지 이동시키는 등 각자 역할을 나눠 중국인들을 불법 이동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해 온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
기존에는 중국인들이 도외로 불법 이동하기 위해 화물차량에 은신하거나 위조신분증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처럼 연안항을 이용해 컨테이너에 숨어 불법 이동을 시도 한 것은 처음이다.
해경은 이번 사건들 토대로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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