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EEZ법 위반 중국어선 4척 나포
EEZ법 위반 중국어선 4척 나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0.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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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후 5시20분께 차귀도 서쪽 139km 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인 노영어 2255호 등 4척이 EEZ법 위반혐의로 제주해경에 적발돼, 제주항으로 나포됐다.

이들 어선은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갈치와 잡어 등을 포획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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