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후 5시20분께 차귀도 서쪽 139km 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인 노영어 2255호 등 4척이 EEZ법 위반혐의로 제주해경에 적발돼, 제주항으로 나포됐다.
이들 어선은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갈치와 잡어 등을 포획한 혐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8일 오후 5시20분께 차귀도 서쪽 139km 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인 노영어 2255호 등 4척이 EEZ법 위반혐의로 제주해경에 적발돼, 제주항으로 나포됐다.
이들 어선은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갈치와 잡어 등을 포획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