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자원본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
수돗물의 수질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이용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첫해엔 128건, 2014년 215건을 검사를 진행했다. 올해도 7월까지 180건을 검사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도민은 환경부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를 찾거나 전화(750-7867)로 신청하면 된다. 결과 안내까지 20일 정도 걸린다.
대상은 수자원본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단독주택, 5층 미만의 공동주택 등 모든 수도꼭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하수, 전용상수도,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의무검사 대상시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를 통해 1차로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등 총 5개의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1차검사에 추가로 일반세균, 총대장균,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등에 대한 2차 검사를 실시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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