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순찰도중 의심 차량 발견 … ‘낮술’ 운전자 단속
제주 자치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갖게 된 이후 처음으로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제주중앙초등학교 주변에서 방범 순찰을 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 검문 결과 K씨(37)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음주 측정 결과 K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170%.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자칫 하교 시간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이번 단속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음주 단속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에 음주측정권이 부여됨에 따라 단속된 것으로, 자치경찰 창설 이후 첫 음주단속으로 기록됐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업무 수행 중에 현장에서 즉시 음주 측정이 가능하게 돼 음주운전자 감소는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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