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위력을 행사하며 마트의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6일 마트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6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홍씨는 올해 초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모 마트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5월 30일 오후 9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40여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며 해당 마트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김현희 판사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미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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