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획득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준 PC방 업주 검거
획득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준 PC방 업주 검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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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PC방에서 불법 영업을 한 업주 유모씨(50)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5대를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모씨는 지난 5월부터 제주시 한림읍 모 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생활경제를 침해하는 사행성 게임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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