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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맡겨놨더니 수억 원 가로챈 직원 구속
회사 돈 맡겨놨더니 수억 원 가로챈 직원 구속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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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압수수색영장 발부 자금 흐름 파악 후 증거 확보
 

건설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수억 원의 공금을 가로챈 40대 직원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모 건설사 경리직원 문모씨(47)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올해까지 제주시에 있는 모 건설사에서 일하며 160회에 걸쳐 2억 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문씨는 피해자 몰래 개설한 법인 통장으로 돈을 이체시키도록 한 후 현금을 인출해 돌려쓰는 방식으로 회사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건강보험, 연금보험료 청구 등을 과다하게 요구했다.

문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납세자용 법인세 영수증서의 법인세 금액란에 십만 단위 숫자를 변조하는 방법 및 금액을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영수증을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5년 동안 거래처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으로 개인부채 변제,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기존 계좌에서 위조한 계좌로 수표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횡령 금액의 실질적인 사용처와 은닉 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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