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원상복구 완료 참작 집행유예
중장비를 동원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훼손한 50대 남성과 건설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법원이 유죄 취지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56)에 대해 징역 8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Y씨(48)와 J씨(48)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8월을 선고하고 3명 모두에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건설업체 대표인 J씨가 이미 해당 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줄 알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는 산지전용 허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J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J씨는 이미 지난 2008년 10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훼손된 임야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됐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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