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도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휴식년제 시행 결정
송악산 정상부에 대한 자연휴식년제가 시행돼 향후 5년간 출입이 통제된다.
제주도는 10일 오전 열린 도립공원위원회 회의 결과 송악산 정상부에 대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식년제 대상은 송악산 정상부와 정상 탐방로 2곳이며,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정상부 통행이 엄격히 금지된다. 보호책이 설치돼 방목하는 말과 소의 접근도 차단하게 된다.
이로써 현재 도내에서 자연휴식년제 시행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곳은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에 이어 모두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사)제주올레는 최근 송악산 정상부를 지나는 올레길 10코스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휴식년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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