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본인이 지지하는 조합장을 당선 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60대 농협 조합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도내 모 농협 조합원 오모씨(66)에게 벌금 250만원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월 26일 다른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조합장인 후보 강모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강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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