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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쌓거나 용도 바꾼 자기 차고지 13곳 적발
물건 쌓거나 용도 바꾼 자기 차고지 13곳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7.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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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2곳 원상복구 시정조치·1곳 보조금 회수조치 예정

자기 차고지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용도를 바꿔 쓴 차고지 13곳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단순 물건적치 등 12곳 20면은 원상복구 명령 등 시정조치했고, 용도변경으로 차고지 기능을 상실한 1곳 1면은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167곳 323면에 대하여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이용실태와 용도변경 여부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해 13곳을 적발했다.

점검대상은 조성 후 의무사용기간인 5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된 차고지이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1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단독 또는 공동주택의 대문이나 창고 또는 담장 등을 없애 생기는 여유 공간을 활용, 법정 부설주차장 이외의 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하면 총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40만~400만원까지 시설비를 보조해 준다..

지난해 제주시는 자기차고지(총 345면)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을 해 물건적치 등 12건을 적발, 원상복구 조치했다.

현재까지 제주시지역 자기차고지는 652곳에 1054면이 시설됐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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