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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무더기 검찰 송치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무더기 검찰 송치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7.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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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인정, 아이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했다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으로 논란을 샀던 교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원장 A씨와 교사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들은 지난 5월 말부터 아이들의 등과 신체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복도에 일렬로 방치한 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원장은 관리하는 보육교사 관리를 소홀히 하고, 평소 아이들이 학대 받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이 혐의점으로 인정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사건을 접수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제주시 등과 합동으로 폐쇄회로(CC)TV 등 사실 확인 조사에 나섰다.

아동학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규정에 의거해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또는 폐쇄, 해당교사에게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취소가 내려진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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