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곶자왈 보전지구 지정 및 관리 입법화 ‘시동’
곶자왈 보전지구 지정 및 관리 입법화 ‘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7.0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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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제주 곶자왈을 보전지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우남 위원장은 1일 곶자왈 보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곶자왈 훼손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인 보호수단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제주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에 곶자왈보전지구를 추가한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주도는 곶자왈의 보호가치와 특성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해 곶자왈 보전지구를 지정, 그에 맞게 훼손 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곶자왈의 국가 매입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곶자왈 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전체 곶자왈 92.56㎞ 중 22.3%에 달하는 20.6㎢,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곶자왈 지역이 이미 관광개발 등으로 훼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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