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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냄새저감에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며
축산분뇨 냄새저감에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며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06.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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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오봉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고오봉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비행기를 타고 제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제주 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전 비행기 밖으로 보이는 푸른바다와 우뚝 솟은 한라산과 오름 등 제주의 자연풍광을 바라보면서 청정하고 깨끗한 이미지에 심취해 탄성을 자아내며 벅찬 기대감에 마음을 설레이게 한다고 한다.

이런 청정하고 깨끗함에 공항에서 렌트카를 타고 제주의 깨끗한 공기를 만끽하면서 평화로변을 따라 무수천을 갓 지나 인근 마을에 숙박하기 위해 펜션이나 리조트 등 숙박시설에 도착하고 체크인을 하려는데 갑자기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이상한 냄새로 인하여 관광객은 숙박업소에 환불을 요구하고 발길을 다른 숙박할 곳으로 옮기지만 이미 제주의 깨끗함과 청정한 이미지는 훼손이 되버린 듯 하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은 이런 불쾌한 냄새를 참고 살아왔던 것일까? 비날씨가 예보되거나 날씨가 흐리고 저기압인 날에 더군다나 바람도 도와주는(?) 날씨에는 더욱더 불쾌한 냄새에 노출되어 고통을 호소하게된다.

과연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는 무슨 냄새일까? 이 냄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근한 돼지, 소, 닭 등을 키우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냄새이다.

제주지역 축산분뇨 냄새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양돈산업은 1993년 UR타결로 양돈농가 등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한 규모화 및 전업화 추진으로 그 당시 161천마리였던 돼지 사육두수가 15년 6월 현재, 541천마리로 3.4배이상 증가하였으며, 2009년도부터는 개방형 또는 노후화된 돈사를 중심으로 무창돈사로 변경하는 등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적발전과 병행하여 냄새저감에 대한 노력도 이루어졌는가? 이에 대한 물음에 명쾌한 답을 줄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물론 냄새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나 양돈농가들이 냄새저감에 대한 의식부재가 냄새문제를 키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듯 하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분뇨 냄새를 주요한 현안 문제로 인식하여 지난해 8월 13일 전국 최초로 TF팀인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우리팀은 지난해 행정에서 처음으로 제주지역 304개소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농가별로 퇴비사 및 분뇨처리장 관리 실태, 돈사 내․외부 청소 및 환경정비 상태 등의 냄새관리실태를 조사․완료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냄새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농가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98개소 농가를 선별하여 특별관리 중에 있다.

지난 3. 16일부터 5월15일까지(60일간) 특별관리대상 농가와 그 후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농가 등 130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양돈장의 주요 냄새원은 돈사, 퇴비사, 분뇨처리장 순으로 조사됨에 따라 돈사 내․외부 1일 2회이상 청소를 통해 돈사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이고, 퇴비사 및 분뇨처리장에서의 냄새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뇨는 발생하는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냄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컨설팅 결과를 각 농가별로 통보해 시정토록 권고하였다.

컨설팅 결과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6월 15일부터 자치경찰, 농가대표, 지역주민대표 및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컨설팅결과 이행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을 통해 농가들 스스로가 양돈장 냄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배이하)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0배수이하)을 적용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 악취저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처벌기준이 강화된「가축분뇨관리법령」과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리라 기대하고 있다.

냄새저감을 위한 행정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단속 및 처벌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농가 스스로의 냄새저감 실천이 없는 한 행정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붇는 격” 이고 단속 및 처벌강화는 “양돈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양돈농가 스스로의 선 자구노력이 실천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적정 사육밀도 유지, 1일2회 돈사 내․외부 청소확대, 분뇨처리시설 주변 환경정비와 폐사축 위생처리, 퇴비사에 보관된 퇴비의 신속한 처리와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냄새저감을 실천하고, 돼지를 출하 차량에 승차 시키기전에 돼지 몸에 묻은 분뇨와 먼지 등을 고압세척기등을 활용, 세척하여 이동 과정에서의 냄새발생을 최소화하고, 노후화된 개방형 윈치커튼 돈사를 냄새저감시설을 갖춘 무창돈사 즉 현대화 시설을 통해 냄새발생을 최소화 해나가야 할 것이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작은 것을 취하려다 큰 것을 잃는다는 뜻으로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양돈농가는 눈 앞의 이익보다는 철저한 냄새관리를 통해 돼지가 웃을 수 있는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우리팀에서 제작․배포한 냄새관리 매뉴얼을 지켜나간다면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의 향수 정도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들과 제주를 찾는 모든 분들과 상생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냄새관리에 모범이 되는 농가에는 “냄새저감 실천 모범농가” 인증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냄새저감 시설 등에 따른 사업비를 보조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구노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므로 농가스스로 냄새저감 실천에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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