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상임위 통과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상임위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6.17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수축경제위 “사업시행예정자 협력사업 실효성 확보 필요” 부대의견 제시
17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모습.

지난달 상임위에서 상정이 보류됐던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주도가 제출한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만 농수축경제위는 부대 의견을 통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측면에서 사업시행예정자가 제시한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78번지 일대 174만여㎡ 부지에 3㎿짜리 풍력발전기 7기를 설치, 21㎿ 설비용량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구 지정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