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경제위 “사업시행예정자 협력사업 실효성 확보 필요” 부대의견 제시
지난달 상임위에서 상정이 보류됐던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주도가 제출한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만 농수축경제위는 부대 의견을 통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측면에서 사업시행예정자가 제시한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78번지 일대 174만여㎡ 부지에 3㎿짜리 풍력발전기 7기를 설치, 21㎿ 설비용량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구 지정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