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벌금 너무 적다” 상습음주운전자 항소심서 벌금 폭탄 맞아
“벌금 너무 적다” 상습음주운전자 항소심서 벌금 폭탄 맞아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6.13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법원, “동종 처벌전력 있고, 음주측정 불응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

검찰이 음주운전 전과자가 원심의 형이 적다며 항소했는데 법원이 항소심에서 이를 받아들여 2배 가까이나 많은 벌금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는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0)에게 원심 8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한 점과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것들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