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동종 처벌전력 있고, 음주측정 불응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
검찰이 음주운전 전과자가 원심의 형이 적다며 항소했는데 법원이 항소심에서 이를 받아들여 2배 가까이나 많은 벌금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는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0)에게 원심 8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한 점과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것들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