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통제가 쉽지 않은 만 3세 아동 보육하다 생긴 일"
자신이 보육하는 어린이집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어린이집 보육교사 안모씨(35·여)와 문모씨(27·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명했다.
안씨는 지난 2014년 6월 2일 오후 12시 14분쯤 자신이 보육하는 3세 아동에게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엉덩이 부분을 밀어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 역시 지난 6월 11일 오전 9시 30분쯤 아동의 팔꿈치 부위를 세게 당겨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자신이 보육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2014년 6월 2일부터 2014년 7월 17일까지 총 22회(안씨 총 15회, 문씨 총 7회)에 걸쳐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부적절한 학대행위를 했다고 자백했지만, 이들의 행위는 통제가 쉽지 않은 만 3세 아동들을 보육하다 발생한 일인 점,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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