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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제 ‘규제를 보는 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
[기고] 이제 ‘규제를 보는 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06.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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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오정헌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오정헌.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디지털 포럼 개막식에 참석하여 각종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자유롭고 역동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해 우리나라를 ‘창의적 기업활동의 숲’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이 있었다.

규제개혁을 흔히 가지치기와 비유를 한다. 가지치기를 통해 나무의 모양을 다듬게 되면 그 다음 해에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는 것이 원활해진다. 또 죽거나 병든 가지를 잘라내어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통풍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가지치기를 잘하려면 먼저 좋은 가지와 잘라내야 할 나쁜가지를 골라내고 잘라낼 때에도 전체적인 균형 및 줄기의 생장과 함께 개화량이나 열매 수확량까지 고려해야 한다.

가지치기와 같이 국민안전에 좋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되 기업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규제는 솎아내 사회전반의 균형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를 바꾸는 것만으로 규제개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가로수의 경우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이후에도 해충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제작업 등을 하듯이 규제개혁 또한 발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 또한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소득층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규제를 들어 합법화 시킨 ‘푸드트럭’이 ‘로또트럭’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한다. 아무런 진입장벽 없는 과열경쟁이 벌어져 영업장소 사용료의 20배가 넘는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가 푸드트럭 허가를 따내는 일이 경기지역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규제만 발굴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하거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규제개혁의 의미는 점점 상실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규제 발굴 건수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경기도 푸드트럭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규제개선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상하여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과 협업을 해야 할 것이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어 공기와 그늘, 열매를 제공하듯 규제개선이 시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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