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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무법자 ‘보복운전자’ 검거, 경찰 단속 ‘총력’
도로의 무법자 ‘보복운전자’ 검거, 경찰 단속 ‘총력’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6.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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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도로의 무법자 보복운전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씨(47)와 김모씨(32)를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10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사거리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문모씨가(52) 전조등을 꺼달라는 요구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한 혐의다.

이씨는 제주시 조천읍 대흘 초소 앞까지 약 40여㎞를 뒤따라 운행하며 상향 전조등을 켜고 추월 후 고의적으로 서행하는 등 문씨의 운전을 위협적으로 보복 운전을 했다.

김씨 역시 지난 5월 5일 낮 12시 26분쯤 제주시 인제사거리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것에 화가 나 정모씨(47)의 차량을 추월 및 급제동해 자신의 차량과 충돌하게끔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의 의도적인 2차례 급제동으로 정씨와 동승자는 2주의 부상을 입었고, 150만원 상당의 차량 파손을 일으켰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차량의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의 혐의를 규명했으며 향후 비슷한 수법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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