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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 부당한 인사업무처리 ‘기관경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부당한 인사업무처리 ‘기관경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6.0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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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응모자 3급으로 채용, 수습직원 직무대리 임용 등 제멋대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직원 채용 등 부당한 인사 업무 처리 문제 때문에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직원 신규채용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여성가족연구원 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인사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데 대해 여성가족연구원에 기관경고를, 연구윤리규칙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인사자료를 통보하면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 8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직원을 채용하면서 2급 응모자가 응모직급과는 다르게 3급으로 채용한 것을 비롯해 채용공고 때 접수기간을 부적정하게 산정하고 수습직원을 직무대리로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용권자 한 명이 수습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연봉계약 체결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사례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겸직허가 없이 비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한 사례 등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미확보된 출연금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여성정책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감사위는 또 회계관직 인감신고 없이 회계사무를 처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연구윤리규칙 및 행동강령 준수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보수를 지급하면서 연구윤리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인사 통보를 조치했다.

국제화장학재단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 미비, 해외연수 지원사업 부실 운영 등 2건의 지적사항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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