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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 인 제주’ 화장품 인증제 도입, “법적 근거 마련돼야”
‘메이드 인 제주’ 화장품 인증제 도입, “법적 근거 마련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6.0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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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주)유시엘 대표,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 제기
제주 화장품 산업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5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 지역 화장품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향후 입법 성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오후 3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 화장품 산업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지원 (주)유시엘 대표는 ‘제주 화장품산업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주제발표를 통해 “‘메이드 인 제주’ 제품의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제주를 대표하는 친환경 화장품 인증 마크를 도입, 도내 생산시설을 활용한 제품에 경쟁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화장품 산업 육성을 가장 먼저 시작했음에도 화장품 및 뷰티산업 관련 조례가 전무한 상태다. 다만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간접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지원 (주)유시엘 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충북과 인천, 경기 등의 경우 조례 또는 훈령으로 관련 산업 육성을 규정해놓고 있다”면서 “지역 경제주체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도외 기업들이 제주 지역 내 생산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아니라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와 의원 연구모임인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대표 하민철)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하민철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다른 지자체들이 화장품 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제주도의 선점효과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며 “제주 화장품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과 제도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수축경제위와 미래전략산업연구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 정책 대안을 마련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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