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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시설물 훼손·토지형질변경 건축공사 관계자 등 4명 형사고발
하천시설물 훼손·토지형질변경 건축공사 관계자 등 4명 형사고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5.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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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공사장 주변 각종 불법행위, 공공시설물 훼손 행위 등 강력 대응

건축공사를 하며 저류지 벽면 전석호안 훼손과 안전펜스를 철거한 현장

 

제주대학교 사거리 서쪽 산지천변에 자리한 일부 토지를 건축공사를 한다는 구실로 하천시설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한 건축공사 관계자와 토지소유자 등 4명을 14일 형사고발하고,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고 제주시가 15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2012년12월 단독주택 8동에 대해 건축 허가된 제주시 아라1동 1955-1번지 외 1필지 가운데 산지천 하천변에 접한 건축주가 건축 공사를 하며 산지천 홍수저감시설인 산지천 3저류지 비탈면에 시공된 전석호안과 안전펜스 시설물을 일부 철거해 건축공사를 함으로써 공익시설물을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인근 터에 무단으로 성토하고, 단지 안 도로를 포장하는 등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하천법’제46조(하천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H모씨(57)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를 위반한  토지소유자 Y모(66).K모(61), B모(57)씨 등 3명를 형사고발했다..

이같이 불법개발행위를 하다 제주시가 단속.적발한 건 2013년 11건, 2014년 6건 등이 있다.

박종영 제주시 건설과장은“ 앞으로도 제주시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한 인·허가 없이 각종 공사에 따른 공공시설물 훼손행위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조치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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